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사건처리진행

가. 현장조치

1). 사고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합니다.

 

 

2). 응급처리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는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해야 하며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래 상태대로 두고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급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정황증거를 확보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신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합니다.

 

 

5). 양자합의시 미신고가능
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등)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처리과정

 

다. 이의신청

각 경찰서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 불공정한 수사, 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1차조사서류,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처는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라. 궁금사항

다음 내용은 사망사고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정리해 넣은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망사고시 형사처벌 절차는 ?

A. 경찰단계

a)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 예를 들어 만취운전 또는 도주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 즉시 곧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약 보름정도의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가 그 기간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것입니다.

 

b)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경찰에서 10일간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넘겨집니다. (간단한 사고일 때는 약 5일 전후에 넘겨지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일 때는 8∼10일을 꽉 채워 넘겨지기도 합니다)

 

c)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적당한 액수의 공탁금(대체로 1,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합니다.

 

 

B. 검찰 단계

a)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10일 범위 내에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많으면 20일까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모두 인정할 때는 검찰로 넘겨진지 약 3∼5일 이내에 기소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는 것)됩니다.

 

b)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에 가두지만 검찰로 넘겨진 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는 사람들이 수감된 곳은 교도소이고,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받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은 구치소라고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에는 하루에도 밤늦게까지 여러 번 면회할 수 있고, 1회 면회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구치소로 넘겨진 후에는 일과시간 중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하고, 1회 면회시간은 7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하루에 여러 차례 접견할 수 있고, 1회 접견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들이 이미 면회를 했더라도 변호사의 접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c) 구속적부심사 청구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경찰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수사를 받고 있는 사고 운전자를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며,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변호인이나 가족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또는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나 기소전 보석을 청구할 때는 영장발부된 때의 상황과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측과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하면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d) 검사의 처분

구속피의자라고 하여 검사가 모두 구속된 상태 그대로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는 그 피의자를 법원의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을 받고 석방시켜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검사는 약 1,0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e) 검찰에서 풀려나는 경우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주면 사고 운전자는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나중에 법원에서 날라오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정식재판청구라고 함) 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결됩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생활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일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만 구속상태에서 벗어난 것일 뿐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구속사건과 똑같이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경찰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이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부심 내지 기소전보석으로 풀려난 사고운전자는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후 벌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된 피의자를 재판 받도록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C. 법원 단계

a)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번호가 정해지며, 약 2∼3일 이내에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뺑소니 사망후 유기한 경우가 아닌 다른 사망 사고는 단독 판사에게 배당됩니다)

 

b) 보석청구
담당판사가 정해지면 피고인(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변호인과 그 가족들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병보석"과 "금보석"의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 구속할 경우 병세악화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회복불능의 장애가 예상될 때 치료할 수 있도록 석방해주는 경우를 병보석이라고 하는 듯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딱한 사정중 한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울러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해 줄 때도 당연히 보석금을 걸어야만 하고, 풀어줄만한 사정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걸겠다고 하더라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c) 보석허가

검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보석허가입니다.

 

① 보석신청한 때로부터 대체로 약 1주일이 지나면 풀어줄 것인지, 안 풀어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할 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러 나와야 하며 판결이 선고되어야만 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피해자측과의 합의입니다. (사망사고에 대하여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허가 되기 어렵습니다.)

② 보석으로 풀려나면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보석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영영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까지 되었다면 특별한 경우(음주사고로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라든가, 상습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커 크게 벌해야 될 경우) 가 아닌 한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행유예결격자일 때는 예외)

 

d) 재판진행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피고인이 사고내용을 모두 인정할 때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내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잡지말고 속행(재판을 계속하는 것)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한 번 속행되면 2주 후에 다시 재판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관 인사이동이나, 휴가철 등과 겹칠 때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 판결선고

① 구속된 후 경찰에서 약 1주일, 검찰에서 약 1주일, 기소된 때로부터 재판 받을 때까지 약 1개월, 재판 받고 나서 선고될 때까지 약 2주일정도의 기간이 걸리므로 결국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② 위 내용은 판결선고되기 전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데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될 때까지 선고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합의되지 않아 실형선고 받고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는 항소심재판부가 정해질 때까지 다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선고 연기하더라도 1심에서 합의하여 집행유예 받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③ 법원에서 용서해 줄 때는 집행유예가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나 공무원, 군인, 교사(국립대교수), 은행원 등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높은 벌금형(최고 액수인 2,000만원정도)을 선고해 주기도 합니다.

④ 1심에서 실형 선고받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벌금형을 받기 원할 때는 선고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항소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만일 항소기각되면 그때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2) 사망사고인데 불구속처리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A. 불구속되는 경우

① 사망 사고에 대하여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이나 기소전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풀어준 경우,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어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인들은 경찰단계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만을 불구속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속되었다가 적부심 내지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기에 별도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②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는 경찰에서 운전자의 과실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입건 하였지만 검찰에서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된 경우와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경찰이나 법원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기각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B. 검사의 처분

a) 경찰단계에서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고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 검사의 수사결과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② 검사가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사안에 따라 가벼울 때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키고,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③ 구속사건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경우에 따라 20일)을 넘길 수 없지만 불구속 사건은 처리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경찰에서는 약 1개월, 검찰에서는 약 1개월∼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b) 처음부터 불구속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일단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건에 대해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고 운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C. 법원의 재판

a)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한 경우에는 구속구공판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b) 불구속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판 받으러 오라는 날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에 의해 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외국여행을 할 때 담당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c)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대체로 4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