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장제출 (관할법원)
소장에 원고를 밝힐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첨부하고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소장2부 (법원 및 상대방용)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02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소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게 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원고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형사기록 송부촉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신체감정은 필요 없으므로 형사기록만 신청) 그리고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보존계를 방문 문서지정을 하여야 해당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03 신체감정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율 (장해율)을 반드시 알아야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요청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 따라서 신체감정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지정하게되고 지정된 병원은 담당 의사의 스케줄을 참작하여 신체감정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정된 신체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며 사정이 있어 예약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병원 원무과 (신체감정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하며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04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변호사사무실)는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복사한 후 신체감정서 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 (소장금액보다 확장되어 청구) 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취지(확장)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라 합니다



05 1차 변론기일 지정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도착되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피고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그리하여 1차 변론이 열리고 원고(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하여 소장 진술을 하고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이유 변경신청서를 수입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등과 함꼐 제출합니다 (가급적 1차 변론일 이전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함)
이때 피고가 1차 변론기일 전에 미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게 됩니다.



06 강제조정
법원은 사고내용과 수입관계 증거들이 모두 접수되면 신속한 사건진행을 위해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을 통보하며 조정기일에는 원고 대리인 및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판사가 조정금액을 제시하고 통상 2주 이내에 화해권고금액 및 지급기일을 명시한 조정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에게 송부합니다
원,피고가 조정내용을 수용하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이를 불복할 경우 조정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계속한 후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통상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소송건의 80~90%는 강제조정절차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다.



07 선고기일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하면 제1심 법원의 사건은 모두 종결됩니다



08 항소 및 상고
당사자중 한쪽에서 1심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인 항소심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 3심인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 또는 1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9 손해배상금지급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면 보상금을 피고로 부터 지급받게 되고 모든 사건은 종결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