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을 부담하는 경우
착수금 : 220만원 (부가세포함) - 전체 수임료와 별도임
사망사건 : 6.6% (부가세포함)
부상사건 : 최종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의 9.9%(부가세포함)

 


착수금이 없는 경우
사망사건 : 7,7% (부가세포함) - 수임료 후불
부상사건 : 최종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의 11%(부가세포함) - 수임료 후불

 

개호사건 등 고액 건은 7~10%까지 조정 가능함.

 

사건의 경·중 부상의 정도에 따라 수임료의 가감이 추가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 등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조건부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액을 이미 제시한 상태에서 당 법무법인이 합의나 소송을 대행하여 증가된 금액의 22~33%(부가세포함)를 수임료로 지불하는 특약방식(단, 당사가 보험회사측에 이미 제시한 합의금액을 확인한 후에 약정함)
사건에 따른 특약 방식의 계약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착수금과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변호사가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전체를 대납해주고 사후 정산 하는 방식으로 사건의뢰 시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각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방식과 사정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최저의 비용으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