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도 공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작성일 2005-04-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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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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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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