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도 운행중 운전자 폭행죄 대상

작성일 2023-08-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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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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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주·정차하고 있었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주·정차 중인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221).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마트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서 있다가, 때마침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B씨에게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를 계기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가 난 A씨는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당시 B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차량은 주·정차된 상태였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B씨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를 폭행한 장소는 주차장 외부 도로로 버스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B씨는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A씨에게 비켜달라고 했으며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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