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신호에 따른 보행자 사상후 도주 10년

작성일 2023-10-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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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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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음주운전 중에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0.15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직후 사고장소로 차를 돌려 찾아와 경찰 등의 조치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찾아와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딸, 동생을 일순간 허망하게 잃게 된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깊고 커다란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를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초래한 엄청난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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