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들어가다가 출입문에 발 끼여 다쳐…식당 주인 책임 40%

작성일 2024-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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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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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옥형 판사는 11월 16일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식당 출입문에 발이 끼여 다친 A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식당 주인 B를 상대로 낸 소송(2023가소362517)에서 B의 책임을 40% 인정, "B는 A에게 5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판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이 사건 식당 출입문은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으므로, 식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출입문 아래쪽에 별도의 완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문이 열리는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당 출입문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위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다만, 원고에게도 식당을 출입함에 있어서 문턱의 높이, 문이 열리는 방향과 속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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