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기구 이용하다가 정강이뼈 골절…수상레저업자 책임 10% 인정

작성일 2024-02-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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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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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1가단269573


[민사]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의 일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원고가 초여름 수상레저사업장의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운영자인 피고가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다만 안내문 부착, 이전에 놀이기구를 사용하였던 원고의 경험과 나이 등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

 

A는 2020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에서 B가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슬라이드'라는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왼쪽 경비골(정강이뼈)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B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2021가단269573)을 냈다. A는 "B가 물놀이기구를 이용객에게 개방하여 놓았음에도 진행요원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종건 판사는 11월 29일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책임을 10% 인정, "B는 A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사고 당시 물놀이기구(이 사건 기구)에는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이 없었고, 이러할 경우 이용객들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구는 빠른 속도로 사람을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사람을 공중으로 튀어 오르게 한 다음 입수시키기 위한 굴곡이 져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로 타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 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양 다리를 모두 펴고 눕는 것이나, 원고는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 부근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구에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원고는 당시 등 뒤 호스에서 뿜어진 물에 의해 의도치 않게 미끄러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기구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기구에는 관계자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안전요원 입회하에 사용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고 이전에 안전요원의 지시 하에 이미 기구를 이용해 보았던 점,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러한 종류의 놀이기구 사용방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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