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

작성일 2023-0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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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구합198)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의 각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출국명령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아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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