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없이 운전교육하고 벌금 200만원

작성일 2022-0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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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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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A(42)씨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11월 7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 차량 조작, 차선 변경, 유턴 방법 등 운전교육을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년 1월 23일경까지 39차례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000여만원 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1월 28일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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