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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추돌 사고' 급발진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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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27 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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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현대차 · 보쉬 상대 손배소 1심 기각



2016년 8월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추돌 사고와 관련, 운전자 등이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월 13일 사고 당시 산타페를 운전한 A씨가 사위, 아들과 함께 "자동차 내 고압연료펌프 플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급발진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 고압연료펌프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46864)에서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①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사고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③사고가 자동차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고 자동차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재판부는 먼저 "자동차 고압연료펌프의 플렌지볼트가 풀려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고 자동차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와 사고 당시의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 A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가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는 사고 발생 전부터 보쉬로부터 공급 받은 고압연료펌프를 장착한 일부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플렌지볼트 풀림에 의한 누유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으로 자재교환을 진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들과 같은 차종인 이 사건 자동차 또한 고압연료펌프 플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가 누유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하나,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일부 자동차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자동차에도 동일한 결함이 존재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들은 적어도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다하여야 하는데, 원고들 제출의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고가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리에 따라 그 입증책임이 완화되더라도 입증책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데,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감정 결과와 그들의 증언만으로 이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법무법인 화현이 현대차를, 보쉬는 김앤장이 각각 대리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민심이 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