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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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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26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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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20년 6월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약 20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박민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민우 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민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0. 6. 1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하면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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