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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택시기사 상해입힌 경우에도 운행중운전자상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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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05 0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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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80)



□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280 판결


 


□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정차하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왼손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밤 10시경 B씨의 택시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자신을 쳐다보는 택시기사 B씨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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