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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나와 운전한 후 다 시 주점으로 들어간 경우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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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7-25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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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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