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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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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7-02 18: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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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1091 판결(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12. 2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초과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국선변호인과 소재탐지 경찰관을 통해 기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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