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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 운전자 벌금 20만원…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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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07 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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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법을 적용받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 남성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예외를 인정한 법원은 새로운 법을 적용해 비교적 낮은 처벌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3시 46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100m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과거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 음주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A씨는 2번째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을 자전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대폭 낮추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 장치를 이용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당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며 형량이 높은 예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반면 법원은 범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예전 법이 아닌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낮은데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그런 과잉 처벌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형을 대폭 낮췄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률이 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죄 행위를 두고 평가가 달라져 그동안 형량이 과했다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도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원래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행되기 전인 개정법을 적용한 경우"라며 "피고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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