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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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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04 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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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1고단6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건

2021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인성(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1.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4kni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의 바로 옆(증거기록 78면)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A(69)씨는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B(74)씨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였다가 A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2009년 6월에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창원지법 안좌진 판사는 5월 21일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의 바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