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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으로 행세했다가 징역 1년 8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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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28 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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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 사서명위조 등 유죄



운전면허가 없는 A(30)씨는 2020년 9월 30일 오전 4시 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도로까지 BMW 승용차를 약 11km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형의 이름을 서명하고, PDA(휴대용 정보단말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하단의 '운전자 확인'란에도 형의 이름을 서명했다. 


대구지법 김형호 판사는 5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행사, 사서명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6703). A씨는 이에 앞서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제시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도용 사실을 밝히면서 자수하였고, 음주문제에 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온라인에서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