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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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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1-17 13:14:21

본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판시사항】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2]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제107조의2 제1호(현행

제150조 제1호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제107조의2 제1호(현행

제150조 제1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9. 14. 선고 2005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0.05%로 나타난 이 사건에 있어,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한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는 이상, 그 나머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