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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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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0-18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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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선례 판결(2019도16263)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15).


A씨는 인천 일대에서 20~30명과 5~6개 팀을 꾸려 외부 사무실을 차려 중고차를 판매했다. A씨는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계약서를 쓴 뒤 A씨 일당으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은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이라고 불린다.


검찰은 A씨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 형법 제114조가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이 죄에 포섭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며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의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외부 사무실은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8월 대법원은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범죄집단에 대한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