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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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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06 1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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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9. 2019고합224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가 택시 요금 문제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상의하자 전화를 끊으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던 중,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의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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