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작성일 2019-09-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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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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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1549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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