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한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판결

작성일 2016-02-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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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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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버스 기사에 무죄 판결 "도로 폭 모자라 정상운행 해당"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있다. 이때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이처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12단독 김희진 판사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5일 밤 11시5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시내버스를 운전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B 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 씨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돌진해 사고가 났고,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들어간 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도로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정상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피해자가 제대로 보지 못한 운전 과실이 직접 원인"이라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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