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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84-08-17 14:11:20

본문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83다카1037 판결 [보증금반환]

판시사항

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고 원고의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최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삼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4.15. 선고 82나1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소외 김희천은 1980.6.26 피고로부터 대구 신당동 373 (행정구역변경전 경북 달성군 성서면 신당동 373) 스레이트즙 공장 2동 건평 60평, 방 1칸, 전화 1대 및 위 공장내에 설치된 양은솥, 제조용 기계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부른다)를 임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금 150,000원, 임차기간 같은해 7.25부터 1981.7.25로 위 김희천에 대한 원고의 금 4,97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계약상의 임차인을 원고명의로 하여 피고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공장을 인도받아 경영하다가 1981.10.27경 위 공장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위 김희천은 피고가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번지내의 토지에 금 1,651,900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장 1동을 건축한 후 이로 인한 동액상당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1982.2.19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총금 5,151,900원 (3,500,000+1,651,900)이고 피고의 위 김희천에 대한 반대채권은 위 김희천이 위 공장을 경영하면서 체납한 전기료와 전화료로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 1,717,480원 연체한 차임 합계 금 569,078원, 고철대금 296,361원, 식사대금 79,500원, 총금 2,662,419원이라고 확정한 후 원고 스스로 위 반대채권중 금 988,351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 4,163,549원 (5,151,900-988,351)중 금 3,5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계항변한 수동채권을 위 금 3,500,000원으로 보고 위 금 2,662,419원의 자동채권중 원고가 스스로 공제한 위 금 988,351원을 제하고 남은 금 1,674,06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수동채권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나머지 금 1,825,93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서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