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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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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1-14 0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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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Skid mark)란


주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작동하기까지의 사이에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차가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며,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바퀴의 회전은 멈추었으나 주행하던 관성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노면에 타이어가 끌려 미끄러진 자국이 나타나는데, 이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 자국을 스키드마크라고 한다. 스키드마크의 길이가 얼마인가로 사고당시의 속도를 추정한다.


하지만 스키드마크의 시작점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흔적을 남기면서 형성되므로 실제 나타난 흔적만을 계산하면 실제 속력보다 적은 수치의 속력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키드마크에 의해 계산된 추정속도가 정확성을 가지려면 외부의 충격이나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지다가 멈추어선 경우에 한정되고 교차로 등에서 두 차량이 충돌한 경우처럼 충격되면서 상대방 차량의 반작용 때문에 스키드마크가 중간에 끊어진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정확한 속력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스키드 마크의 방향에 따라 사고차량 진행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 11시나 1시 방향의 경우는 진로변경으로 추정한다. 12시 방향으로 스키드 마크가 난 경우는 곧바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12시 방향으로 진행하다 좌우로 급변한 경우는 급제동하며 피하는 중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 스키드마크에 의한 추정 속도 계산 방법


가. 스키드마크는 에너지보존법칙과 속도가속도이론을 근거로 하는데,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알면 노면의 종류와 상태에 따른 마찰계수를 적용해 사고차량의 사고 직전의 속력을 추정할 수 있다.


나. 공식: V = √254 ×S×F

V = 추정속력

S = 스키드마크 길이(m)

F = 마찰계수


다. 노면의 종류와 상태 별 마찰계수

① 아스팔트 포장 : 건조할 때 0.8, 비올 때 0.6, 눈길이나 빙판길일 때 0.3

② 콘크리트 포장 : 건조할 때 0.8, 비올 때 0.4, 눈길이나 빙판길일 때 0.3

③ 연와 포장 : 건조할 때 0.7, 비올 때 0.3, 눈길이나 빙판길일 때 0.2

④ 자연도로 : 건조할 때 0.5, 비올 때 0.3, 눈길이나 빙판길일 때 0.2


라. 이 사건처럼 비오는 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스키드마크가 10m였다면 사고직전 속도는? 

☞ S는 10m이고 비오는 날의 노면 마찰계수(F)는 0.6이므로, V = √254 ×S×F 공식에 의하면 사고직전의 추정속도는 39㎞/h가 계산된다.


마. 대형차량의 경우

위 마찰계수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36인승 이상의 버스, 길이 9미터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의 화물차 등의 대형차량은 보통의 승용차에 적용하는 마찰계수의 75∼80%를 대입시킨다(경찰청의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