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원 일실소득

작성일 2005-05-30 22: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보험모집원


1. 과거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91. 9. 10. 91다 20340은 "자유직업인으로서 그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 받아온 보험회사 보험 모집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총 수익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2. 현재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 38623 판결은 보험모집원을 자유직업 소득자로 보아 국세청에서 발표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초로 월소득 인정해야 한다.


3. 보험모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임.


4. 보험모집원은 '기타준전문가' 에 해당 됨.


5. 위와 같이 통계소득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던 법원은 2000년 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실무관행을 바꾸고 있으며,


6. 생활설계사가 받는 연간수당액수에 국세청이 정한 과세표준율을 곱한 추정소득액을 연간소득액으로 보아 그것을 12로 나눈 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보고 있음.


7. 그와 함께 그 추정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많이 높을 때는 통계소득으로, 추정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낮을 때는 그 추정소득을 기초로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음.


8. 그러나 그 추정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을 때는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