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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단 질주 고의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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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05 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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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음주단속 의경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다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우 운전자의 '고의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급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차에 매달린 사람이 떨어질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의로 상해를 가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이라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는 '고의 사고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화재보험사 S사가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모(42)씨는 2004년 4월 친구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 A(24)씨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씨는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측정에 불응, A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A씨를 매단 채 시속 30~70㎞의 속도로 400m 가량이동했다.


A씨는 400m쯤 이동한 지점에서 힘이 빠져 손을 놓으면서 차 뒷바퀴에 다리가 깔려 골절상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떨어진 곳이 지하철공사 현장이던 탓에 A씨는 부근에 놓여있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씨는 붙잡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이 사고가 이씨의 고의적 사고였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는 A씨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할 것이지만 철제빔에 부딪혀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것까지 예견ㆍ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