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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도장공 사고 사용자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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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27 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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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27일 "회사가 안전장비 없이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해 사고가 났다"며 이모(37) 씨 가족이 S조선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선박의 도장.청소 작업을 홍모 씨에게 도급줬을 뿐 이 씨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작업이 피고 회사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S사가 홍 씨를 통해 이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띠 등을 지급하고 작업시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 교육과 작업 지시를 했는데도 이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 가족은 2003년 8월 홍 씨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채용된 이 씨가 홍씨와 도급 계약을 맺은 S사 작업장에서 선박 외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떨어져 허리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