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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위험 지역에선 서행의무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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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27 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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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신호를 지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지점이 특별한 사정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라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27일 이모(63) 씨와 이 씨의 아들(39)이 김모(57)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이 농로와 교차하는 편도 1차로인데다 인근에 중학교가 있어 평소 학생이나 농민들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갓길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차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으로 미뤄 이런 곳을 지나는 피고에게는 비록 진행 신호라도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작년 5월8일 전북 완주군 고산중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몰고 봉동에서 경천 방면으로 지나던 중 화산에서 고산읍내 방면으로 지나던 이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이 씨가 골절상 등을 입자 이 씨 부자는 김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