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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오토바이 못타게 하는것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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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1-17 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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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고교생인 박모 군과 30대 가정주부인 서모 씨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구(舊)도로교통법 58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63조에서 긴급자동차(소방,구급,순찰용)를 제외하고는 이륜차(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륜차의 주행 성능이 4륜 자동차에 뒤지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