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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폭설대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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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2-07 0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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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5민사부(이두형 부장판사)


 


“고속도 폭설로 인한 고립 피해 20-40만원씩 배상해야” 

2005년 12월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폭설 고립대란’과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이두형 부장판사)는 7일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1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고립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액은 고립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경우 30만원, 12시간 이상은 40만원으로 하되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여자, 13세 미만의 아이는 5만원씩을 가산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폭설 진행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최초로 교통통제 조치를 취한 시점이 대설경보가 발령된 후 3시간이 넘게 지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불과 1년9개월여전에도 유사한 정도의 폭설을 이미 경험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고속도로 교통 통제권한을 갖게 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잘못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도로공사 측이 고립구간에 대한 진입을 자제할 것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고립구간에 새로이 진입했던 점, 도로공사가 31사단의 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의 유류를 지급한 점, 폭설 상황에서의 고립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용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12월21일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인근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고립됐던 운전자 등 217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지난해 4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