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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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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2-25 0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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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


 


1심 벌금 선고유예→2심 금고 8월에 집유 2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이모(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12㎞ 초과해 택시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L(55)씨를 사고 10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과실이 큰 점과 사고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