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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못한 교통사고피해 합의후라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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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6-08 0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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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종문)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종문)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후 새로 발견된 피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하라”며 남모(61)씨가 보험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사는 5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손해 범위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남씨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합의 금액 정도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추가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2003년 6월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돼 있던 트럭의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뒤 70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가해차량 보험사인 H화재와 작성했다. 


그는 합의 당시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줄 알았으나 사고 한 달 뒤 허리 디스크(요추부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자 합의금 70만원이 너무 적다며 H사에 3천600여만원을 추가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