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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원인 역주행…‘뺑소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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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6-18 0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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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경찰서는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더라도 역주행 행위가 교통사고 원인으로 작용해 인명 피해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이는 '뺑소니' 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6일 역주행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피하려던 갤로퍼 승용차(운전자 권모.37.여.인제군)가 사고로 탑승자 6명을 숨지거나 다쳤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원모(8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갤로퍼 승용차는 이날 오전 11시께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번 국도에서 홍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곽모(54.인제군)씨와 운전자 권씨의 딸(10)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검은색 세피아 승용차를 피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았다는 권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분석결과 사고 발생 시간대 사고지점 인근 구간 통행차량 250여 대를 파악한 뒤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사고 발생 10여일 만에 원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원씨는 역주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접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비록 접촉사실은 없었지만 역주행 행위가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며 "갤로퍼 승용차의 사고 원인을 제공한 원씨의 차량은 가해차량으로 인정되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 해당돼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홍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