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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뒤 가해자에 유리한 진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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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6-20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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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 


 


교통사고 뒤 합의금을 받고 나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사고 후 도주한 부분에 대해 허위증언을 해 법관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어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점,이후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교통사고를 낸 A씨와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기 전에는 "A씨가 내 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 문이 열린 채로 후진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가 합의가 이뤄지자 법정에서는 "A씨가 바쁘다며 창문이 열린 채로 후진하면서 ○○빌라 ○○호에 산다고 말한 뒤 떠났다"고 허위진술해 검찰로부터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