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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상처 크기 합쳐 보험금 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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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7-10 0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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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김영혜 부장판사)


 


10일 D생명보험이 '상처 길이가 짧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임모(25)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측은 임씨 얼굴에 생긴 길이 5.5㎝ 가량의 반흔(상처가 나은 자리에 남은 자국)이 성형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장애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눈 주위에 생긴 반흔 5∼6개 길이의 합이 5㎝ 이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얼굴에 작은 크기의 반흔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이 크기를 모두 합쳐 한 개의 큰 반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6월 안경이 깨져 눈 주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봉합치료를 받은 뒤 얼굴에 길이 0.5㎝ 이상의 반흔 5∼6개가 남자 D생명에 보험금 2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D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임씨가 든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얼굴에 최대 길이 5∼10㎝ 또는 직경 2∼5㎝ 크기의 상처 자국이 남아 성형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장애등급 6급 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 2천여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