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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고교 체조선수 무리한 기술 강요받아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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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9-06 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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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조경란)


 


체조선수 고등학생이 상급생의 강요로 무리한 기술을 구사하다 철봉에서 떨어져 사지(四肢)가 마비된 데 대해 상급생과 서울시는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6월 서울의 한 체육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임모(19)군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체조부 감독이나 코치 없이 선후배들과 함께 아침 자율훈련을 하고 있었다. 운동 마감을 10분 앞둔 6시50분, 3학년 선배인 손모군은 임군과 1학년 학생들에게 ‘몸을 뒤로 편 채 공중돌기’를 시켰다. 1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손군은 임군과 1학년 학생들에게 ‘철봉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뒤로 두 바퀴 공중회전을 한 후 착지하는 동작’을 시켰다. 평소 한 번도 연습해 보지도 않은 매우 고난도 동작이었기에 모두 철봉 위로 올라가기를 꺼렸다. 임군 역시 겁이 났으나 체조부 내 선후배 간 위계질서상 선배의 지시를 거역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철봉에 올라섰고 한 바퀴 반을 돈 채 떨어지면서 뒷목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척추가 부러져 전신불구가 된 임군은 체조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임군과 임군 가족들은 선배와 체조부 감독,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조경란)는 5일 “손군과 서울시는 임군과 가족들에게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군은 자율훈련 안전지침을 어기고 후배들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훈련경험이 없고 변형적인 동작을 지시함으로써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서울시도 소속 교육공무원인 체조부 감독이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