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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역주행사고 역주행 차에 모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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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11-03 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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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 민사단독 이승원 판사


 


역주행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책임이 역주행 차량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 민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3일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차량에 탑승했다가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 B씨가 방어운전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차로 통행 방법에 관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도로를 역주행 할 것까지 예상해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사고 당시 야간이고 차들이 빠르게 진행하는 고속도로인데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리라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정상운행 차량이 사고 당시 멀리서 오는 역주행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았다 하더라도 맞은편(반대편)을 진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만 생각할 수 있다'며 '이 사고는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봐야 한다'며 '정상운행 차량이 다른 차선 또는 갓길로 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1월1일 오전 4시25분께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이목정리 지점에서 역주행 하던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했다가 마주 오던 쏘나타Ⅲ 차량과 정면 충돌해 A씨가 숨지자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1% 상태였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출구가 아닌 입구로 잘못 진입하면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