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에 차량파손 됐다면 시위 주체측에 배상책임

작성일 2006-1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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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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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부는 


 


농민단체 시위중 시위대가 파손한 차량에 대해서 시위 주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시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전농)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전농은 85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은 시위 참가자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주차된 차량이 부서진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국농민연대는 지난 2004년 여의도에서 FTA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과정에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되자 보험사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전농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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