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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술취해 차에 깔려 사망…본인 책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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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11-30 0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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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원태 판사


 


술에 취해 도로에서 넘어졌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면 본인에게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원태 판사는 30일 음주 뒤 넘어지면서 버스에 깔려 숨진 백모씨의 유족이 버스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버스의 운전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백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도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왕래가 잦은 도로에 나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넘어져 신호를 받고 정차중인 버스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바람에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버스에 치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백씨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작년 9월2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올라갔다가 넘어져 신체 일부분이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


버스는 백씨가 차량 밑에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백씨를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백씨 유족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