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

작성일 2005-05-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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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 김대휘 부장판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로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43)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뇨기과 치료비용 3,883만원과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장해인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뇨생식기 손상·질병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지만 주사 요법에 의해 인위적 성행위가 가능한 만큼 3분의 2인 10%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9월 학원에 간 딸을 기다리려고 중앙선이 없는 농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다 승합차에 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 완전파열상을 입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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