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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신호 바뀐 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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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5-24 2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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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주심 유지담 대법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사고를 낸 차량은 상대 피해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사고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4일 과속운전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김모(49)씨가 신호위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런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신호가 바뀐 후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잘못이 있지만 당시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이므로 원고에게 사고책임을 일부 분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0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00㎞로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다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자신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