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작성일 2005-06-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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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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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14단독 정원 판사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정원 판사는 29일 신모(49)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신씨의 아버지(당시 85세)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다 넘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중 지병악화로 숨진 것이 교통사고와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가입자의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와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는 '신씨 아버지가 가입한 '교통안전보험'의 약관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보험사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3년 7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아버지가 시내버스에서 내리다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중 사고충격과 스트레스로 지병인 십이지장궤양이 악화돼 한 달만에 숨지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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