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만취 부상자 방치 사망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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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20 14:32: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길가에 만취 부상자 방치 사망 국가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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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부상자를 경찰관이 지구대로 옮긴뒤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국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6년 2월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손상된 채 쓰러져 있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김씨 휴대전화로 김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지인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김씨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은 눈 주위에 멍자국이 있는 김씨가 신음하며 괴로워하자 아픈 곳이 어디인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물어보았으나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주취상태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관은 1시간 뒤 119구급대를 이용해 김씨를 지구대로 이송했고 신음을 하던 김씨가 지구대 바닥에서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김씨 가족들이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김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의 책임을 10% 인정해 원고들에게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주취상태인 경우 응급실 의사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김씨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김씨 아내 역시 김씨의 신병을 인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없다 해도 부상을 입은 채 한겨울 새벽 길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술에 취한 것이라고 판단해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병원에 후송해 그만큼 응급조치를 늦어지게 한 이상 피고의 국민에 대한 긴급구호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