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살’이라도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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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30 15:01: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실상 자살’이라도 보험금 줘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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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 지급면책 사유 ‘자살’로 한정
흉기싸움 벌여 사망 자초했어도 지급해야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죽을 경우 명백한 자살이 아닌 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다 죽으면 ‘사실상 자살행위’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관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흉기를 이용해 싸움을 하던 중 사망했다면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또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심신박약자 중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의 절반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생명보험 계약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상해보험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