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하루 두 번 적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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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02 16:46: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면허 운전 하루 두 번 적발됐다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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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다 처벌받아야" 부산지법, 원심 파기
무면허 운전으로 하루에 두 번 적발됐다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할까, 아니면 두 번 다 처벌해야 할까.
이 같은 아리송한 경우에 대해 법원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본보 5월 2일자 10면 보도)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21일 강원도 속초를 출발해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을 지나다 경찰의 검문에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 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 하지만 김씨는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날 또다시 차를 몰고 부산까지 왔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법원은 1심에서 "동일한 날짜에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으며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두 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무면허 운전 중 경찰에 단속된 후 재차 새로운 범의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므로 두 번째 운전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면허 없는 자가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1회의 운전행위인 경우 그 주행거리, 시간의 장단은 이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범의를 달리해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하는 때에는 별개, 독립의 죄가 성립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도 다시 차량을 모는 행위는 범행이 새롭게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윤 기자 nur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