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 사망사고, 도로상태 불량시 지자체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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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05 16:53: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 사망사고, 도로상태 불량시 지자체 일부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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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도로였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장용기 판사는 “ㅎ보험사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10%(136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이 높이 4~5 낭떠러지를 따라 굽고, 가파른 내리막길임에도 방호울타리는 물론 가로등, 위험표지판, 충격흡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도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만취상태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와 지자체의 과실 비율을 9대 1 정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사는 2007년 6월 전남 고흥군 대서면의 한 도로에서 임모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04%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배수로로 굴러 함께 타고 있던 신 모씨가 숨지자, 신씨에게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고흥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광주/배명재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