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빨간불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고속버스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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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8-04 16:55: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행신호 빨간불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고속버스 책임 없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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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과속 안 했어도 충돌 피하기 어려워"
고속버스 회사의 운전기사인 A씨가 2020년 10월 29일 고속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갑자기 돌진하는 B씨의 오토바이 차량과 고속버스 차량의 우측 승 · 하차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으며, B씨의 오토바이는 고속버스와 충돌한 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2차로 충돌했다.
이에 고속버스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이 "B씨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B씨가 항소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가 사고 당시 과속했다"며 KB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항소심(2021나6177, 2021나13205)을 맡은 전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6월 15일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한 잘못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B씨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94다18003 등)을 인용,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위 법리를 유추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차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자동차들도 차도로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그것이 이륜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인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 중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도로 진입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인도로 주행 중이던 이륜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도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이륜 자동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 또는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의 좌측단으로 피행하는 등 그 차와 자기의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이륜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 보도에 정차하여 있다가 사고 발생 약 2초 전 갑자기 출발하였고, 그 당시 버스 운전자의 시점에서 보면 전봇대와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에서 갑자기 운행을 시작한 피고 차량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차량은 보도로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약 1초 전 갑자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직전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128m 이전의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고속버스 차량의 평균속도는 시속 약 64.12㎞서 65.97㎞ 사이이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8m 이전부터 사고지점까지의 속력은 시속 43.2㎞에서 56.49㎞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사고 장소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이므로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사 그 당시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위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도에서 갑자기 운행을 시작한 피고 차량을 전봇대와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던 자동차로 인하여 사전에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도로 진입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의 발생이 고속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B씨는 "사고 발생 직전 사고 지점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횡단보도에 또 다른 보행자 등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또 다른 보행자나 이륜자동차 등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고속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B는 2020년 10.경 A 고속버스 차량을 운행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소재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위 차량의 우측 승․하차 문짝 부분과 C 버스터미널 앞의 보도로 진행하다가 위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乙의 오토바이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1차로 충돌한 후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2차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 고속버스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甲은, B가 위 사고 당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乙 오토바이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갑자기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B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은데다 설령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乙이 주장하는 B의 제한속도 위반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B가 위 사고 당시 과속하였고 사고지점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늦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乙로서는 위 횡단보도를 막 건너온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직후 A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유추하여 볼 때, 위 사고는 乙 오토바이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 보도에 정차하다가 위 사고발생 약 2초 전 갑자기 출발하였고, 그 당시 고속버스 운전자 B의 시점에서 보면 전봇대와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에서 갑자기 운행을 시작한 乙 차량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B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더라도 乙 차량을 사전에 목격하거나 乙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워 사고의 발생이 A 고속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甲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첨부파일
- 2021나6177_판결문_검수완료.pdf (382.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4 19: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