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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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1-18 19:35: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무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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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제반 사정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030)
피고인은 무죄.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9.선고 2010도4078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 참조).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오전 7시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했다. 그런데 운전자 A씨는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B(80대)씨를 승용차로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A씨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윤옥 판사는 “사고 현장이 제한속도 70km의 왕복 6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바로 옆에 육교까지 설치돼 있었던 점, 사고 시점이 주말 새벽으로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동안 차량 주행신호는 계속해서 녹색등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정상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km의 범위 안에서 교통흐름에 맞추어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를 주행하던 별건 자동차로 인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보행신호 동안에 건너편 3개 차선을 무단횡단 해와 갑자기 피고인 주행 차선에 나타나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 신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 차량이 별건 차량 뒤에 인접해 시속 70km의 제한 속도 안에서 2차로로 따라오고 있었고 피해자를 바로 시야에 두었던 1차로 상의 별건차량과 달리 별건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도 없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급제동하고 있는 별건 차량이 어떠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측해 최선의 대응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반응능력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윤옥 판사는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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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030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제반 사정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132.8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0 19: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