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에서 심장마비...교통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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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0-10 15:04:2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달리던 차에서 심장마비...교통재해 아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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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달리던 자동차 안에서 사망했더라도 심장마비 등 개인적인 질병 때문이라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만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2월 서 모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서 씨는 이미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과 맥박이 없었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서 씨의 사망이 교통재해라며 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일반 사망 보험금 600여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심장마비때문에 서 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통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족들이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운행중인 차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보험 약관 해석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운행중인 차 안에서 사망했더라도 교통사고 등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없이는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일반재해이건 교통재해이건 재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체질이나 질병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운행중인 차에 타고 있었더라도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면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건강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